'법제화' 숙원 해결됐지만···조각투자, 높은 문턱에 발목 잡혀
'법제화' 숙원 해결됐지만···조각투자, 높은 문턱에 발목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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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입법 통해 조각투자 '금융투자업'으로 인정
조각투자 신규진입 한계···"시장 확대 가능할 지 의문"
CHAT GPT가 조각투자 이미지로 생성한 사진. (사진=CHAT GPT)
챗(Chat)GPT가 '조각투자'를 이미지로 생성한 사진.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조각투자 법제화로 관련업계의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그러나 진입 문턱이 다소 높은 탓에 시장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동화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을 신설해 조각투자를 정식 금융투자업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기존 신탁수익증권 기반 조각투자는 발행 근거가 제한돼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 지정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했다. 현재 국내에서 카사, 루센트블록, 펀블, 뮤직카우, 에이판다,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6개사가 샌드박스로 지정돼 있다.

특히 2019년 12월 국내 최초로 샌드박스 지정을 받은 카사는 1차례 연장과 규제 개선 요청에도 올해 6월까지만 서비스할 수 있었다. 조각투자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존속이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사업 운영의 지속성이 보장될 전망이다.

조각투자사의 금융투자업 지정에 따라 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존 신탁수익증권 기반 조각투자사들은 사업이 언제든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했던 만큼, 이번 법제화로 투자자의 우려를 불식시킬 거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그러나 제도권 편입이 곧바로 시장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업계는 법제화가 단순히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와 사업자의 추가 유입을 촉진해 시장 자체를 키울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금융투자업자로 지정되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1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이는 펀드 투자중개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일반 증권사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자에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면 시장이 일정 규모로 성장하면서 상품 난립 후 정리 과정이 필요하지만, 조각투자 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해 난립조차 이뤄지 않았다"며 "이번 법제화로 인해 향후 조각투자 시장의 성장 가능성마저 차단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확대된 후 자연스럽게 옥석 가리기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법제화가 조각투자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부동산 등 자산의 성격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이 어렵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미술품 등은 투자계약증권 기반 조각투자는 증권신고서만 발행하면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탁수익증권 기반 조각투자는 이번 법제화로 신규 진입이 어렵다. 이에 기초자산에 일정 분야에로 쏠려 조각투자가 활성화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각투자의 유통과 발행을 분리하는 방안을 두고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점에서도 업계에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조각투자의 발행과 유통 플랫폼을 분리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그러나 현재 샌드박스로 지정된 조각투자사들은 발행과 유통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조각투자사들은 주력사업을 발행과 유통 중 결정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A 조각투자사가 '발행'을 주력사업으로 결정하면, 해당 조각투자는 B 플랫폼에서 유통해야 한다. 반면 B 조각투자사가 발행을 담당하고, A 조각투자사가 유통을 맡는 구조가 가능한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발행·유통 분리 원칙에 따라 발행·인수·주선한 증권이 아니라면 유통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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