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과 부적합이 35대 35 동수, 지방자치법 청문회 표결 동수 부적합 간주

[서울파이낸스 (수원) 송지순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김상회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해당 인사청문회 집계 평가 결과, 적합과 부적합이 35대 35로 동수를 이뤘다.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 이해도' '자치분권 이해도' 등 총 다섯 가지 지표 결과 역시 각각 7대 7로 동수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청문회 표결이 동수로 나오면 부적합으로 간주한다.
국힘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김상회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요구, 부적격한 요소가 다분함에도 무리한 인사를 강행했다며 김동연 지사에게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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