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상장지수펀드(ETF)의 재간접리츠,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이달부터 허용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를 허용하고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 수취와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투자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의 의결로 인해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허용된다. 다만,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할 경우 같은 명목의 운용보수를 중복해 받을 수 없으며, 일반적 거래조건에 비춰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소수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의 부동산 시장 분산투자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대체투자펀드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은 오는 18일 각각 공포·고시될 예정이며,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일 즉시,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일·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와 관련해서는 시행일 기준 위원회의 평가가 이루어진 날부터 1년이 지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