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청년농 협의체 운영 통해 제도개선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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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구입, 농지 임차, 스마트팜 등 청년농업인 지원 계속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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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주) 최홍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 활력과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농지은행'을 통한 청년농업인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청년농업인이 중심이 된 제도 개선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지 구입과 농지 임차, 스마트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사는 청년농업인이 더 편리하게 농지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농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청년농업인과 지자체 청년농업인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하반기에는 9개 권역 청년농업인과 농림축산식품부, 유관기관, 학계가 함께하는 '중앙 협의체'를 구성했다.

'청년농 협의체'를 통해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을 이용하는 중에 겪는 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벼 이외 작물만 경작할 수 있었던 공공임대용 농지에 가루쌀 재배가 가능하게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올해는 청년농업인이 더 쉽게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지 구입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인상했다. 자부담 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22억원 증액한 193억원으로 확대했다. 자부담금이 필요한 '농지매매사업'도 청년농업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보다 213억원을 늘린 953억원을 확보했으며, 지원 단가도 지난해 2만6700원/㎡에서 3만8500원/㎡로 대폭 인상했다.

농지 임차도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개선했다. 청년농업인이 공공임대 농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포털을 통한 농지 공고 일자를 '매주 화요일'로 지정해 청년농업인이 매일 농지은행 포털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앴다.

또한, 공공임대 농지에 농업용 비닐온실 등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기존에는 계약 후 1년 이내에만 설치 신청이 가능했으나, 계약 기간 중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게 해 더 편리하게 영농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는 농지은행 공공임대 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청년농에게 지원하는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도 내실화하고 있다. 청년농업인 간 공동 영농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팜을 집단화하고, 기존에 농지를 소유한 청년농업인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영훈 농지은행처장은 "공사는 청년농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농지은행을 통해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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