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7월부터 시행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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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내부.(사진=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내부.(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심사 중인 기업의 공시 확대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정한 공시규정 시행세칙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1월 'IPO·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에서 발표했던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유가증권(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의 공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중인 기업이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경우 개선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주요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기간 동안 심사 절차와 관련된 거래소의 시장안내 외에도 해당 기업의 개선계획 주요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단, 구체적 M&A(인수합병) 내용 등 대외공개가 부적절한 경영상 비밀사항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절차와 관련된 거래소의 시장안내는 이의신청 접수, 개선계획서 제출, 위원회 심의 등 단계별 진행 현황만 안내된다.

해당 공시 규정 시행세칙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기업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후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기업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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