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에 기여하도록 세삼한 지원 이어 나갈 것"

[서울파이낸스 (수원) 송지순 기자] 경기도는 올해 장애인 자립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5977억 원을 투입,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일자리와 거주공간, 자립 전·후 생활지원 등 3대 영역에서 43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2024~2026)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에 따른 계획으로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예산은 국비 9067억 원, 도비 1539억 원, 시군비 5371억 원으로 구성됐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조 6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회·경제·문화적 변화에 맞춤형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분만취약지 임산부 1인당 최대 100만 원 교통비 지급
경기도가 분만취약지 6개 시군(연천·가평·양평·안성·포천·여주)의 임산부에게 4월부터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도는 원거리 산전케어와 출산 후 의료접근성을 높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분만취약지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등록외국인 포함)로, 올해 1월 1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산모이며 총 24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는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지원을 강화해 더 나은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해 분만취약지 임산부의 이동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 전역 대상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등 불법 행위 특별 조사
경기도가 도 전역을 대상으로 4~6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2024년 하반기 7~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및 거짓신고 의심 건 등 총 1736건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와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31개 시·군과 함께 주기적인 특별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내 불법 야적퇴비 관리 추진
경기도는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내 토양·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불법 야적퇴비 관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농사철이 다가오면서 축산 및 경종농가에서 가축분뇨 퇴비를 퇴비사(보관시설)가 아닌 국·공유지, 사유지와 하천·도로변 등에 부적정하게 쌓아놓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관리지역의 수질오염 예방 및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야적퇴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