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파이낸스 박영선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혁신의 일환으로 고강도 구조개선을 실시해, 인출사태가 있었던 2023년 7월 이후 총 24개의 금고를 합병 조치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신설해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하는 한편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합병 대상 금고의 손실금액을 보전한 후 인근 우량금고와의 합병을 추진해 왔다.
또 합병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금고도 자발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7월 이후 6개의 금고가 건전성 확보와 경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자율 합병을 실시했다.
새마을금고 경영합리화 업무는 부실 우려 금고를 대상으로 재무구조 개선, 합병 등으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고객의 출자금과 예·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주된 이유다.
최근 금고 부실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합병조건을 적극 검토하고, 예금자보호기금을 지원해 금고간 원활한 합병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합병으로 고객들의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합병 대상 금고는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운영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합병 대상 금고 고객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 및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돼 안전하게 보호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향후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금고는 합병을 통해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회원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은 "법인 수는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해 금융소외지역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