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이틀 간 시스템 점검 돌입···"11일까지 보상 민원 접수"
키움증권, 이틀 간 시스템 점검 돌입···"11일까지 보상 민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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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키움증권)
(사진=키움증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이틀 연속 홈트레이딩(HTS)과 모바일트레이딩(MTS)의 주문 체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키움증권이 시스템 점검에 돌입한다.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민원은 오는 1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4일 키움증권은 공지를 통해 5~6일간  홈페이지, HTS, MTS를 이용한 전체 서비스를 중단하고 시스템 점검에 돌입한다고 안내했다. 이로 인해 입출금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이 불가해지며, 계좌개설 및 비대면 업무, 키움증권을 통한 미수금, 추가증거금 확인 등도 불가해진다.

앞서 키움증권은 이날 개장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매수와 매도 체결이 지연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국내주식 뿐만 아니라 일본과 싱가포르 등 해외 주식 매매에도 불안정 현상이 발생했다. 키움증권은 약 1시간 30분 후 공지를 통해 지연 현상이 정상화 됐다고 안내했지만,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중 오류가 다시 발생했다.

키움증권은 전날에도 개장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MTS·HTS에서 매수와 매도 체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후 1시간 가량에 걸쳐 주문이 되지 않거나, 지연 체결, 주문 정정 불가 등의 문제가 이어졌다. 키움증권은 주문이 몰리면서 발생한 '병목현상' 때문에 이같은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2.73% 급락한 2437.43에, 이날은 전거래일 대비 1.46% 하락한 2450.49에 출발했다.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등 증시 변동성을 자극하는 대형 이벤트가 예정된 날이었던 만큼, 투자자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키움증권은 "당사 시스템 이용에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주문지연에 따른 불편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 기준 및 절차'를 확인한 후 4월 11일까지 '전자민원'을 접수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검토 후 회신 드리겠다"고 전했다.

당초 9일까지였지만, 피해가 확산되면서 11일로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키움증권의 안내에 따르면 피해를 본 고객은 키움증권의 홈페이지 내 전자민원신청 페이지나 키움금융센터로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보상신청 과정에서 보상을 원하는 주문에 대한 시간, 주문종류, 종목, 수량, 가격·보상을 원하는 범위 등의 내용을 접수해야 한다. 

키움증권은 고객의 주문내용에 대한 전산 및 전화기록 발생 시점의 주문가격과 장애복구 시점의 가격에 대한 차액을 보상해준다. 단, 전산 및 전화기록이 있는 주문 건, 보상 신청이 접수된 주문 건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보상절차에 대해 전화기록을 남기라고 돼 있는데, 통화가 연결이 안되는데 어떻게 절차대로 진행하냐", "공지한 것보다 매매 안되는 시간이 길고 시도 때도 없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배상을 하겠다는 거냐", "주가가 떨어지는 데 누가 여유롭게 사진을 찍고 있느냐, 증거 자료만 있는 것만 보상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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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5-04-04 18:16:33
영풍황 가고 정상화 되나 했더니 더한 또라이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