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 의원 폭행 장면, CCTV에 찍혔나 안찍혔나?
田 의원 폭행 장면, CCTV에 찍혔나 안찍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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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전여옥(田麗玉) 한나라당 국회의원 폭행사건과 관련,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간 엇갈린 진술로, CCTV가 진상규명의 '열쇠'로 지목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이 CCTV에 제대로 찍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진실규명에 난관이 예상된다. 

가해자 측은 CCTV를 선듯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며,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경찰이 당시 상황을 판단할 만한 CCTV 화면을 입수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공개못할 어떤 이유라도 있는지를 놓고 긍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 측 또는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당시 상황을 마뜩하게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전 의원의 치료를 맡고 있는 의사의 소견으로도 '폭행이냐 테러냐'로 까지 비화된 당시 상황을 규명하는데는 역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학적 소견'이 당시 상황까지를 설명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CCTV 공개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는 이유도 바로 이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27일 발생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폭행사건을 수사중인 영등포 경찰서는 현장에서 연행된 68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헌법기관인 국회 안에서 국정업무를 수행중인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가 짙은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씨와 함께 당시 현장에 있던 민 모 씨 등 5~6명을 더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영장이 청구된 이 씨의 가족들과 민가협 회원들은 구속영장 신청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건 개요만 놓고 보면, 훈방될 정도의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일이 커졌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CCTV 내용 공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CCTV를 보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를텐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폭행 피해자 측의 주장과 부합되지 않기때문이 아니냐는 식의 주장까지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이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 주변 CCTV 화면을 분석했지만, 현장을 찍은 자료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이 입수한 CCTV의 각도가 달라 건물로 들어오는 장면은 찍히고, 폭행 장면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 의원측과 한나당 일각에서는 '테러'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초강경 입장이다.

결국, 하나의 사건을 놓고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간 입장 차가 너무 크다. 국회에서 벌어진 일인데다, 피해자가 국회의원이라는 점, 그리고, 각종 법안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여야간 대치국면 등으로 이번 일은 그 자체로 '정치적 공방'으로 비화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여부가 그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도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상당한 진통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대를 걸었던 CCTV마저 당시 화면을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국 '정치적 공방'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정치적 공방만 오가는, 소모전을 국민들이 견뎌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개연성이 현재로선 매우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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