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리은행 펀드 집단소송’ 기각
법원, ‘우리은행 펀드 집단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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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자산운용사가 주가연계증권의 발행사를 일방적으로 바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낸 집단 소송에서 법원이 자산운용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는 12일 투자자 52명이 자산운용사인 우리CS자산운용과 판매사인 우리은행, 수탁사인 하나은행등을 상대로 투자원금 반환하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투자자들은 자산운용사인 우리 CS자산운용등이 주가연계증권의 발행사를 BNP파리바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리먼 브러더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손실을 입었다며, 투자원금 18억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투자설명서에 자산운용사가 발행사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제한 내용이 없고,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사가 투자 수익을 위해 거래 상대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림에 따라 현재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있을 유사한 송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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