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계열사 간 빚보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인 4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가운데 11개 그룹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 금액이 지난 4월1일 현재 1조6천91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2.7%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룹별로 보면 한진이 1조3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웅진(3천467억 원), GS(697억 원), 대림(625억 원), 동부(398억 원), 대한전선(367억 원) 등의 순이었다.
이 중 공정거래법상 산업 합리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채무보증 금액은 1조1천650억 원으로 9.3% 줄었다.
일정 기간 해소 유예를 받는 제한대상 채무보증 금액은 4천441억 원으로 210.8% 급증했지만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웅진의 채무보증액을 제외하면 31.9% 감소했다.
정부는 1998년 4월부터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무보증 금액이 당시 63조4천억 원에서 2000년 7조3천억 원, 2004년 3조7천억 원, 2006년 4월 2조2천억 원, 2008년 1조4천억 원 등으로 감소해왔다.
공정위는 신규지정 혹은 계열편입으로 인한 채무보증은 신용전환, 여신상환 등의 방식으로 기한 내에 해소해야 한다며 올해부터는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도입에 따라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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