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씽씽' 보험은 '엉금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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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따라 마지못해 출시
실효성 미미ㆍ판매채널 한정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출시된 자전거보험의 판매실적이 저조해 명목뿐인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보·메리츠화재 등 개인용 자전거보험을 판매중인 5개 손보사의 가입건수 및 원수보험료는 지난달까지 약 1만3000건ㆍ5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전거보험이 지난 6~7월에 출시돼 2~3개월간 팔린 점을 감안하면 꽤나 저조한 실적이다. 무엇보다 이 중 삼성화재의 매출이 1만1873건ㆍ4억8000만원으로 전체의 90% 가량을 점유해 여타 손보사들은 실적이 거의 미미했다.

사실 이 같은 판매 부진은 일정부분 예상된 일이다. 자전거보험만의 특화된 장점이나 실효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 손보사들이 판매채널을 제한하고 있는 점도 실적 저조의 한 요인이다. 실제로 삼성화재는 국민은행에서 방카슈랑스로만, 현대해상은 홈페이지에서 다이렉트로 팔고 있다. 동부화재와 LIG손보·메리츠화재는 설계사를 통해 판매중이지만 수당이 적다 보니 가입권유에 적극적이지 않은 실정이다.

애초에 자전거 등록제 등 제반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전거보험은 '반쪽짜리' 상품이 될 수밖에 없었다. 도난이나 수리비용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자전거보험은 상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가입자가 자전거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해시 보험금을 지급하며 자전거사고로 타인에게 끼친 배상책임 및 법률비용 손해 등을 보상한다. 일부 상품은 입·통원 일당을 보장하며 의료실비 담보를 100만원 한도로 부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의료실비 한도가 너무 낮아 실익이 미미한 데다 기존에 실손의료보험을 보유중이라면 새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또한 다른 담보들도 기존의 상품들에서 이미 보장하는 내용들이므로 실익이 거의 없다. 특히 법률비용 담보의 경우 자전거사고로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소송으로 갈 확률은 극히 낮아 효용성이 없는 셈이다.

또한 운전자보험이나 통합보험 등에서 선택가입할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자전거사고로 타인에게 끼친 배상책임이 보상된다. 아울러 실손의보에 가입돼 있다면 본인의 치료비도 보상되므로 기존에 가입돼 있는 상품들로 현재 자전거보험이 보장하는 담보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전거보험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출시된 이유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기 위함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되고 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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