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금융분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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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만8395건→올 1~8월 2만994건
분쟁조정 수용률 48.6%→43.3% 하락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올해 들어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국정감사를 위해 고승덕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건수는 지난해 1만8395건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만994건으로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실적보다 14.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민원을 제기했던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 분쟁조정이 수용된 비율도 지난해 48.6%에서 올해 43.3%로 낮아져 분쟁조정의 효용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금융분쟁이 늘어난 데 대해 고승덕 의원은 "금융상품이 갈수록 복잡해져 고객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며 "그런데도 금융사들이 위험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분쟁조정 수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 분쟁해결에 적잖은 비용과 시간이 들게 된다.

업권별로 생명보험의 분쟁조정이 7176건으로 전체의 34.2%를 점유했고 이어 손해보험 6788건(32.3%)ㆍ은행 및 저축은행 5596건(26.7%)ㆍ증권 1434건(6.8%) 등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현행법상 금감원 분쟁조정 중 금융사가 법원에 소송을 내면 분쟁이 자동으로 중지되게 돼있다. 이 때문에 일부 금융사는 소비자보다 상대적으로 금융·법률지식에 밝은 점을 악용해 소송 제기로 금감원 금융분쟁 조정을 무력화시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고승덕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고 의원은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시 금감원의 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금융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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