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도 하도급 '괴롭히기'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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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전자 115억원 과징금 정당"

거대익에 하도급업체 '출혈'도 한몫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 삼성전자의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115억원의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29일 대법원 3부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1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삼성전자가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원가절감 목표액 1조7433억원 가운데 1조1483억원을 단가 인하를 통해 절감키로 하고, 충전기 분야 업체들의 하도급 대금 단가(상반기 6.6%, 하반기 9.8%)를 일률적으로 깎았다. 아울러 지급해야 할 하도급 금액 4억2654만원 가운데 6670여만원을 부당 삭감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납품업체의 핵심기술자료를 자사에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46개 수급사업자들한테서 이미 만들어진 부품의 수령을 최대 8개월까지 늦춰 업체들에 손해를 끼쳤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하도급대금 지급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5억7천6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소송속을 냈으나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삼성전자와 하도급업체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심리한 결과, 삼성전자 측이 사실을 인정해 과징금부과는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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