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구조조정위해 합병기준 완화 및 세제지원 절실”
“증권사 구조조정위해 합병기준 완화 및 세제지원 절실”
  • 김성호
  • 승인 2004.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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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硏, ‘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증권산업 경쟁력 강화’ 에서 밝혀

증권사간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선 합병 및 주식교환비율의 탄력적 조정 허용과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 합병과세 면제, 이연결손금 승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한국증권업협회가 한국증권연구원에 의뢰해 나온 ‘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증권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증권산업의 상시 구조조정을 위해선 관련 법규와 세제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증권연구원 조성훈 박사는 “금융기관이 합병과 주식교환을 추진할 때 상호 평가한 주식가치가 시장가격과 괴리가 큰 경우가 있다”며 “주가에 의해서만 합병비율을 결정하는데서 탈피, 일정 범위내에서 상호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박사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에는 법정 교환비율의 30% 범위에서 조정의 여지가 있다며 이같은 규정을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간 주식교환의 경우에도 적용토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박사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법인이 주식교환 방식에 의해 증권회사를 100% 자회사로 인수하는 경우 증권회사 주주들이 계속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을 과세한다”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증권사가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부과 및 피합병회사에 대한 청산소득세 부과는 구조조정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합병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세 및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세를 면제하고,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허용하는 혜택을 한시적으로 부여한 전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또 증권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영업용 순자본비율 하락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 등의 경영개선 권고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증권사의 대형화, 전문화 등을 위해서는 유가증권 범위의 확대, 증권업과 선물업의 겸영 허용, 증권회사의 장외파생상품 취급 규제 완화 등 증권회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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