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통행금지 위반, 불법 주정차, 과속운전, 정지선 위반, 오토바이 인도 주행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중이거나 운행 중일때 일시 정지 및 앞지르기 금지를 위반한 운전자나 어린이 승하차시 안전확인 의무등을 준수하지 않는 통학버스 운전자도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매주 1회 전국 각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경찰관과 학부모,모범운전자 등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 준수 사항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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