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인터넷 수입대금 송금서비스 실시
국민銀, 인터넷 수입대금 송금서비스 실시
  • 김동희
  • 승인 2004.11.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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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9일부터 외환, 국제금융 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외환포탈사이트를 통해 수입대금 송금 서비스를 실시 한다.

수입대금 송금서비스는 고객이 영업점에 내점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이용해 해외로 수입대금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고객이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만 가입하면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대상은 미화 10만불 상당액 이하의 송금방식 수입대금 송금으로, 외국환거래법에서 지정한 관련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송금 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외환포탈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외환결제 서비스 등 시장 경쟁력 있는 각종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 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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