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MRI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MRI 건강보험 적용
  • 김주형
  • 승인 2004.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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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건강보험 적용항목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까지 한시적 비급여 대상인 50개 항목중 MRI, 간 절제를 위한 검사인 인도사이아닌그린검사를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항목으로 전환, 환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고급 재료를 활용한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등 2개 치과진료 과목은 한시적 비급여 기간이 2006년까지 연장된다.

또 지금까지 6인실 이상만 일반병상으로 분류해오던 것을 고쳐 환자 수용 수에 상관없이 전체 병상 중 50%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병·의원이 자체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4, 5인실 등도 일반병상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일반병상은 기본 입원료만 내면 돼 환자 본인이 내는 입원료가 싸게 책정되나 상급병상의 경우 건강보험의 제한 적용에 따라 입원료 부담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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