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감독권, 아무 기관에나 줄 수 없다"
김석동 "금융감독권, 아무 기관에나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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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감사제 폐지, 감사위원회 활용안 제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이달 내 결론 암시

[서울파이낸스 이종용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9일 "금융감독권이라는 것은 공권력적인 행정작용으로, 아무 기관에나 주자고 할 수 없다"며 이날 국무총리실 주도로 출범한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스포스(TF)'에 대해 "법률적으로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앞으로 감사위원회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국, 미국, 독일은 감사위원회 전원이 비상근"이라며 "감사위원회를 제대로 해놓고 거기다 상근감사를 또 따로 두니 골치아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기존의 상근 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혁신방안에서) 논의되는 것은 금감원의 검사행태나 직원의 문책 등에 비중을 둬야한다"며 "감독체계의 조직 자체를 바꾸고 이런 문제까지 하면 답을 못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감독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분리시킨다고 해도 대책이 안된다"며 "금융감독원에 대한 채찍이 시스템 자체를 깰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저축은행 검사에 예금보험공사도 활용할 계획이다.

그는 "금감원은 인력이 없지만 예보는 인력이 있다"며 "부실 우려되는 저축은행에는 충분히 예보기능을 발휘하도록하고 한국은행도 공동검사를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환은행 대주주인 사모펀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표명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불확실한 상황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반기 보다) 빠른 시간내에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 승인 후 적격성 심사'는 안하기로 처음부터 선언했다"며 선 심사 후 승인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해 "매각 방향을 마련할 때 누구는 빼야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문을 열어 놓고 가자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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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이 2011-05-11 16:05:03
다른 어느기관에서 한들 금융위보다 못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