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업 보험사 참여금지 부당"
"건강관리서비스업 보험사 참여금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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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생명보험협회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과정에서 자신들이 배제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보협회는 23일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에 전문성이 높은 민영 보험사의 참여를 허용하고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민간 영역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질병 예방,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에서 민영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을 개설할 경우 개인건강정보의 집적‧상업적 활용 등이 우려된다며 보험사의 기관 개설 및 출자·투자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생보협회는 "건강정보의 유출문제는 이미 해당법안에서 관련 정보의 타용도 사용금지 및 위반시 강화된 처벌조항을 명문화해 규제하고 있다"며 "보험사만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사전에 특정업종을 명시해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은 법의 과잉금지 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생보협회는 보험사들이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에 참여하면 소비자 편익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의료건강보험을 취급하고 있어 전문성이 높고, 보험사의 기능인 생애위험보장과 건강관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선진국도 보험사의 참여가 일반화돼 있다"며 "미국의 경우 대기업과 민영 보험사가, 일본은 보험사를 포함한 비의료 민간회사 등 다양한 사업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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