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홈페이지 車보험 '갑론을박'
은행 홈페이지 車보험 '갑론을박'
  • 김동희
  • 승인 2004.11.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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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단순한 대고객 서비스.

금융감독원이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에 맞춰 허용하기로한 자동차보험에 대해 은행들이 사전 편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이 인터넷 홈페이지 방카슈랑스 콘텐츠를 이용해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발단이 됐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 우리 하나등 일부 시중은행들은 은행 홈페이지 방카슈랑스 코너에 자동차보험관련 비교견적 서비스 및 보험가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은행들이 사전보험영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한 반면, 은행측은 단순한 고객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일 뿐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 가입 관련 개인신상정보를 입력하도록 돼있어 2단계 시행을 앞둔 은행의 사전보험 영업행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달 감사결과 일부 시중은행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보험관련 서비스가 고객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다”며 “이는 분명 시중은행들이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전 자동차보험판매를 위한 사전영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 검사단의 내부 논의를 거쳐 시중은행들에게 시정조치를 내릴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측 입장이 다르다.

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단순 광고와 서비스 차원이라는 것.

특히, 방카슈랑스가 보험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고객유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제휴 보험사와 연계를 통한 광고홍보효과를 위한 일환일 뿐, 고객들의 개인정보는 절대 이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 판매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의 지적은 무리가 있다”며 “은행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영업을 할 수 있듯, 제휴 보험사와의 관계를 위해 광고홍보와 서비스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보험관련 정보와 비교견적서비스는 은행 홈페이지 제작 초기부터 들어있던 것”이라며 “금감원의 시정조치 명령이 행해진다면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지만 고객들의 불편은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홈페이지를 통한 자동차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시중은행들도 해당은행들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부 은행들이 우회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전 고객 확보를 노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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