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12월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한다.
인터넷 발급대상 증명서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등이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는 12월6일부터 발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인터넷 발급분이 연말정산 제출용으로 인정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는 워터마크(관인/직인 등의 이미지에 워터마크를 이용해 중요정보 은닉), 복사방지코드(육안으로 문서의 원본 여부 확인), 2차원바코드(원본 증명서의 전체 내용을 삽입해 위/변조방지에 대한 효력 확보), 캡쳐 프로그램에 대한 화면 저장 방지 등의 보안시스템을 추가하여 안전한 연말정산용 증명서 인터넷 출력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보안시스템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외에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대출 소득공제/세액공제 상환증명서 등에도 12월 6일 이후 적용 서비스 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영업점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는 온라인고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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