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차사고 의료비 과다청구 '심각'
보험개발원, 차사고 의료비 과다청구 '심각'
  • 김주형
  • 승인 2004.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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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병원들의 의료비 과다청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이 2003 회계연도에 치료가 끝난 차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별 치료비통계를 분석한 결과, 의원들이 피해자들에게 과다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석대상자 중 76.6%에 해당하는 69만명이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이중 4.6%가 경미한 상해였고, 91.7%가 뇌진탕 이나 목·허리삠(염좌) 등 경도상해로 나타났다.

이들 상해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상 피해자들이지만 의원에서 치료받은 피해자중 70.9%에 해당하는 49만명이 입원진료를 받았다.

보험개발원은 일본의 경우 자동차사고 피해자 입원율은 10%대에 불과해 우리나라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이 과다하게 입원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의료비 과다 청구가 많아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의원급 치료비중 입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2.8%로 나타났고, 입원시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식대 19.9%까지 포함하면 52.7%가 입원비로 쓰였다.

반면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의원의 보험급여비용 중 입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지나지 않는다.

뇌진탕·목 허리삠과 같은 경도상해 부상자의 의원급 1인당 평균치료비는 약 45만원이엇으며 의료기관별로 최고 4.3배까지 차이가 났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입원조치나 과잉진료는 치료비와 합의금을 증가시켜 결국 선의의 보험가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게 된다며 의료업계도 적정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보험회사는 부적절한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심사를 강화해 손해액 감소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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