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해중기자] 국토해양부는 소비자가 직접 주택품질을 평가하는 '2011년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8일까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만족도 평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4회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올해 평가대상은 지난해 사용검사를 받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다. 조사신청 업체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12월 중 우수업체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분양가 산정시 기본형 건축비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하자보수보증금 수수료 인하(5~10%) 혜택도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해 품질 향상을 위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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