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 잃은 가구에 임시주거지 제공
서울시, 집 잃은 가구에 임시주거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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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앞으로 경매나 산사태 등으로 인해 집을 잃은 가구에게 임시 주거지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가 임차주택 경매로 주거지를 잃었거나 산사태 등 재난으로 긴급 주거위기를 당했을 경우 임시 주거지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임대아파트 입주민과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7개 주거복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7개 주거복지사업은 긴급 주거위기를 당한 가구에게 임시주거지 제공, 눈높이 합가 인연 맺기, 저소득 노년층 사회활동 지원 등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3개 사업과 S-money 사업, 알콜의존자 치유, 임대·분양아파트 갈등해소, 옥상 상자 텃밭 가꾸기 등 기존의 4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추진할 주거복지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아파트 입주민 및 저소득층들이 희망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신적·물질적으로 촘촘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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