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업법 개정안 통과 무산 '위기'
보험업계, 업법 개정안 통과 무산 '위기'
  • 김주형
  • 승인 2004.12.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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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방카 예정대로 시행 가능성 증대
이번주 임시국회 통과여부 관심 집중


방카슈랑스2단계 확대시행을 앞두고 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은행권의 공식적인 대응이 점차 수위가 높아지는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보험업법 개정안이 금융 및 경제법안 심사소위(소위원회)에서조차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로서는 마지막까지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에 대해 반대입장을 가지고 법안통과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만큼 앞으로 임시국회에서 다루어질 개정안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기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심사소위조차 열지못함에 따라 앞으로 있을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임시국회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면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들어가 법안이 제정된다. 법안이 시행되기까지 평균 3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내년 4월에 있을 방카슈랑스를 제지하기 위해서는 이번 법안통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번 임시국회에서조차 논의가 되지 않는다면 방카슈랑스 연기는 물 건너 간 것이나 마찬가지 때문이다. 문제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논의조차 안된 상황에서 재경부쪽에서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강행입장에서 선회,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을 제외시킨다고 한발짝 물러선 것에 있다.

국회의원들도 이번발의와 관련해 내부에서도 업법개정안 도입취지는 이해하지만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다 재경부가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발의의원들이 정부의 개선안을 받아들이는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우제창의원쪽에서도 법안개정안을 예정대로 정기국회에서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명확한 개선안 제출시 제고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말해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이번 법안 발의자체에 대해서도 애초에 법안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재경부의 방카2단계 시행에 대한 강행의지를 완화시키기 위한 압박용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재경부쪽에서 자동차와 종신보험을 제외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국회와 협상에 들어간다면 국회로써는 굳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손생보업계의 핵심상품을 제외시킨만큼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명분이 서고 정부로써도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정책일관성면에서 실리를 챙길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법안통과가 무산될 경우 자동차나 종신보험을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업계의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업계에서는 불공정판매나 설계사문제등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시행에 대해 사활을 걸고 연기입장을 고수해 왔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만큼 원래 취지를 잊어버리고 이익논리에 의해 업법개정안이 무산된다면 발의한 의원들도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카슈랑스가 그동안 금융계에서 논란이 돼 법안이 발의될 정도로 이슈가 되지만 상대적으로 거대 금융기관인 은행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향후 법안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김주형 기자 toadk@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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