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확정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확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온라인팀] 대법원 2부는 3일 지난 2008년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C PD 수첩 조능희 PD 등 제작진 5명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 내용이 공직자인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도 내용 일부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만,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공적 사안을 보도 대상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조 PD 등은 지난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정운천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을 상대로 낸 광우병 보도 정정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 중에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정정보도가 필요하지만, 미국에서 인간 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가 독자적 대응을 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은 의견에 해당하는 만큼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