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지금 해약하면 손해"
"저축성보험, 지금 해약하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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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해약환급금 20% 증액 추진
내달말 보험업 감독규정 입법예고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앞으로 저축성보험 해약시 해약환급금을 최대 20% 이상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월 50만원씩 저축하는 보험계약자가 1년 만에 해약할 경우 240만원 가량을 돌려받지만, 앞으로는 120만원이 늘어난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 및 생·손보업계는 '설계수수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해약환급률을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약환급률이란 보험계약을 해약할 때 기존 납입금액 중 돌려받게 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TF는 현재 40~50%에 불과한 1년차 해약환급률을 60% 안팎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60~70%인 2년차 해약환급률은 70~80%로, 85% 안팎인 3년차 해약환급률은 90%로 높이는 등 단계적으로 올려 납입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이 비슷해지는 7년차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첫해에 지급받는 수수료도 줄어들 전망이다.

조기 해약환급금이 원금에 훨씬 못 미치는 이유가 과도한 초기 사업비에 기인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초기 사업비의 대부분은 계약을 따낸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인데, 통상 수수료의 약 90%가 계약 첫 해에 지급돼 왔다.

이같은 수수료 지급 방식은 일단 보험 계약을 성사시킨 후 수수료만 받고 그만두거나 이직하는 '철새 설계사'와 설계사의 관리를 받지 못하는 '고아 계약'을 양산시킨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TF에서는 계약 첫 해의 수수료를 10~20% 가량 낮추고 나머지 수수료를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초기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줄어드는 만큼 설계사가 계약을 잘 관리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초기 사업비 절약으로 해약환급금도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보험시장 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구체적인 환급률은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변액보험 가운데 저축성 성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률을 높이는 방안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같은 개선안을 보험업 감독규정에 반영하고 내달 말 입법예고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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