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家, 한국투자금융지주 지분 증여…왜?
동원家, 한국투자금융지주 지분 증여…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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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장도민기자]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의 부인인 조덕희씨가 한국투자금융지주 지분을 장녀 김은자씨에게 증여한 것에 대해 증권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조씨가 김씨에게 한국투자금융지주 주식 20만주를 증여했다가 돌연 취소 한 바 있기 때문이다.

7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의 부인인 조덕희씨가 첫째 딸인 김은자씨에게 보통주 20만주를 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증여를 통해 조씨의 주식은 3만8230주로 줄었고 김씨의 주식은 20만주가 됐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같은 내용의 증여 공시가 있었지만 10월 증여를 취소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주가가 바닥 수준으로 떨어진 시기를 이용해 증여세를 낮추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전날 이뤄진 지분 증여는 지난해보다 증여세 부담이 더욱 컸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증여할 경우 해당일 전후 2개월 동안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책정하게 된다. 과세는 규모별 1억원부터 30억원까지 분류해 10∼5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한국투자금융지주 평균 종가는 증여시점 7월 5일을 기준으로 120일간 평균 3만2470원이였지만 최근 증여 시점 이전 2개월 동안의 평균가는 3만4631원으로 집계됐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김 회장 내외의 나이가 70대인만큼 건강상의 문제로 급히 증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는 추측부터 장녀인 김씨를 경영에 참여시키려는 신호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동원그룹 관계자는 "갑작스런 증여에 대한 이유는 알려진 바가 없다"며 "최근 김 회장도 건강한 모습으로 출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투자금융지주 관계자도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며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라 현재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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