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 등의 협조를 얻어 13일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부업 관련 법규 및 대부업체 검사기법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 8월30일 수도권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 대부업 담당자(27명)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결과 연수 만족도가 높아 모든 지자체로 확대 실시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감독·검사 유관기관 간 상호 정보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대부업 감독역량 및 업무수행 능력이 제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특히, 금감원의 대부업 검사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대부 이용자 보호 및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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