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노란불'...공은 '금융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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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매각 방식 '핵심 변수'

[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상고 방침을 철회하면서 이제 공은 금융위원회로 넘어갔다.

금융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에 대한 강제매각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결정짓는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론스타는 내부 회의를 통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상고 시한은 금일 자정으로 예정돼 있었으며, 이로써 론스타의 유죄 확정은 확실시 되고 있다.

론스타로서는 하나금융과 맺은 계약대로 외환은행 지분을 '가능한 조속히 매각'하는 방안이 최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 금융위의 후속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론스타의 법정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도록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이럴 경우 론스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한도초과 보유 주식인 41.02%에 대한 의결권이 곧바로 제한되며, 해당 기간동안 한도초과보유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충족명령과 강제매각 명령 기간을 각각 얼마로 제시할 지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론스타에 얼마의 시간을 주느냐에 따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시나리오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매각 방식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이 론스타가 과도한 프리미엄을 챙길수 있다는 이유로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국은 은행법 규정상 매각 방식을 특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론스타가 재상고를 포기하는 대신,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가격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협상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나금융은 지난 7월 외환은행 인수가격을 주당 1만3390원으로 재계약했으나, 현재 7000원대로 반토막 난 외환은행 주가를 감안해 가격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한편, 하나금융 측도 이날 론스타의 재상고 포기 소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가격 재협상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외환은행 주가 하락은 글로벌 금융불안에 따른 영향이 크며 같은기간 여타 은행주도 크게 하락했다"며 "외환은행의 본질 가치가 크게 낮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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