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중앙회, 금결원 참가분담금 반환소송 승소
저축銀중앙회, 금결원 참가분담금 반환소송 승소
  • 김성욱
  • 승인 2005.01.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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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중앙회(회장 : 김유성)는 지난해 12월 24일 예금보험공사와의 지급준비예탁금 반환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가취소된 경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경인저축은행이 인가취소 전에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참가분담금에 대해 실제로 금융공동망을 사용하지 못하고 영업인가취소 되었다는 이유로 2003년 4월 저축은행중앙회를 상대로 이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인저축은행이 납부한 참가분담금은 입회비 내지 가입비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일정기간동안의 사용대가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실제 금융공동망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라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저축은행중앙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와 유사한 소송들에서도 저축은행중앙회의 승소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저축은행업계로서는 소송비용은 물론 소송패소시 반환하였어야 하는 약 7억원 상당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는 작년 9월에도 파산자 삼일금고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제기한 중앙회비 반환청구소송에서도 1,2심 연속 패소에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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