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도입
금융위,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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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평가 일정수준 이상 회계법인 외부감사 허용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법인의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품질관리 평가가 일정수준 이상의 회계법인만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제도 강화를 위해 품질관리준수의무,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근거를 마련했다.

품질관리요소로는 △외부 감독기관의 징계결과 △사후심리결과 △독립성 모니터링 △업무의 수임과 유지에 대한 모니터링 △담당이사의 투입시간 모니터링 결과 △연간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금융당국은 품질관리 지적사항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품질관리실태를 외부에 공개하는 한편, 품질관리 평가가 일정수준 이상의 회계법인만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허용할 방침이다.

대상은 상장법인, 비상장 금융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이며 국내에 상장된 외국법인을 감사하는 외국회계법인도 포함된다.

현재는 감사품질 및 손해배상능력 등과 상관없이 금융위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 감사에 제한이 없어 품질관리 시스템이 부실한 회계법인도 금융회사 등을 감사하는 데 제약이 없다.

이 외에도 상장법인 감사인의 외감법상 손해배상 공동기금적립 한도액이 외부감사 매출액의 20%에서 40%로 2배 확대된다. 또한,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증선위에도 제출토록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세부정책사항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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