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株, 러시앤캐시 악재에 '반사익'
저축은행株, 러시앤캐시 악재에 '반사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저축은행·리드코프 등 '상한가'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국내 1, 2위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될 위기에 놓이면서 신용대출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타업체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뛰고 있다.

7일 오전 11시18분 현재 시장에서는 리드코프는 전일대비 14.89% 상승해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했다. 서울저축은행도 14.9%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10.06%, 진흥저축은행도 8.48%로 급등했다. 신민, 한국, 푸른저축은행도 0.72~4%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부업계에서 40%를 차지하는 대형 대부업체들이 정부가 정한 최고 이자율을 어기면서 영업정지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율 준수여부를 검사한 결과 러시앤캐시로 알려진 대부업계 1위 업체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그 산하 브랜드인 미즈사랑과 원캐싱 및 2위 업체인 산와대부 등이 최고 이자율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업체는 지난 6월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을 44%에서 39%로 인하했지만 이후 만기가 돌아온 대출에 대해 계약을 갱신하면서 종전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법이 정한 이상의 불법 이자를 받을 경우 1회 적발시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에 등록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들은 모두 처음 적발됐기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이들 4개 업체가 영업정지 될 경우 신규대출이 금지되며 영업정지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위한 일체의 광고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기존 고객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주는 것도 금지된다. 타업체는 그동안 신규고객과 이들 업체에서 새로운 대출을 바라는 고객을 흡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치영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1,2위 업체가 영업정지될 경우 타업체들이 그동안 고객과 우량자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은행주의 경우 KB금융과 우리금융이 0.96%, 신한지주는 0.57%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 고객은 1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고객층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되도 은행은 수혜를 입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