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명분 퇴색…대부업 '고금리' 논란 재확산
'서민금융' 명분 퇴색…대부업 '고금리' 논란 재확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연대, 20%까지 단계적 인하 요구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 등 대부업 1, 2위 업체들이 법정 한도 이상의 이자율을 적용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자율 인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재차 촉발됐다.

8일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일부 대형 대부업체가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39%로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만기도래한 대출건을 연장·갱신하면서 인하 전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된 사실이 최근 적발됐다"며 "서민금융의 탈을 쓰고 이자폭리를 취해온 것도 모자라 관련 법 위반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법 위반을 자행하며 폭리를 취해온 대부업체들에게 더 이상 특혜금리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며 "이자제한법상 최고 금리(연 30%)를 적용해야 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대부업계의 최고 이자율 인하 압박은 선거 등 정치적 이벤트와 맞물려 해년마다 반복돼 왔다.

하지만 때마침 발생한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비롯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금융권의 각종 수수료 인하 등과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이자율 인하 목소리는 잦아들었다.

그러나 최근 대형 대부업체들이 대부업법을 위반하자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재차 확산되고 있다. "서민금융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대부업계 나름의 논리도 이번 사건으로 명분을 잃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대부업체의 이자율 위반 사건이 업계의 이미지 쇄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