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수신행위 업체 43곳 적발
금감원, 유사수신행위 업체 4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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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서울에 거주하는 H씨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J사로부터 투자금의 20%(연율)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투자권유를 받고 올해 1월부터 4월 중 3억88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대구에 거주하는 K씨는 국세물납주식 입찰(매각)사업을 하는 M사로부터 3개월 단위로 투자금의 15%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투자권유를 받고 작년 3월 3000만원을 투자했다. 이후 계약만기에 원금상환 요청을 했지만 현재까지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 1~10월중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있는 43개사를 적발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로 수사기관에 통보되는 업체 수가 지속적인 적발과 국민들의 과거 피해에 대한 경각심 등으로 지난 2008년 237개사를 정점으로 감소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금액도 감소세를 지속해 올 1~10월중 피해금액은 389억원으로 전년동기(1255억원) 대비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유사수신행위 업체는 감소하고 있으나 저금리 기조하에서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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