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금융위원회는 신협의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 한도 설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비조합원 대출한도(당해 사업연도 중 신규대출 취급액의 1/3)에 포함해 규제하는 것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규제가 없어 일부 신협에서는 이를 활용, 권역 외 대출 및 공동대출을 제한 없이 실행해 왔다.
또, 개정안에서는 자기자본기준 동일인대출한도를 금융위가 정하는 한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했다. 자기자본이 큰 일부 대형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개정 시행령과 동시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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