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중·소가맹점 단체 설립기준을 현행 연매출 96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2~1월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용카드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가맹점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소가맹점 단체 설립기준 완화했다.
아울러 지나 7월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방안에 따라 저축은행의 할부금융업 영위 근거를 마련해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은 할부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필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이 신용카드 발급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 음성녹치, 대리인 작성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해 신용카드 발급 편의를 제고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이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금감원장에 위탁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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