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금융위원회는 22일 투자은행 활성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됐다.

주요 수정된 내용은 당초 입법 예고안에서 공정거래 등에 대한 과징금 제도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관계부처 간 이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최종안에서 제도 도입은 추후 별도 기회에 추진키로 했다.

외국 대체거래시스템(ATS) 사업자에 대해 국내 ATS 주식 소유를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15% 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던 입법 예고안은 최종안에서 합작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해 국내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금융위 승인을 받아 30%까지 국내 ATS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