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 대안 제시
국토부,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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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불허하는 대신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부분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철거를 최소화하고, 거주자의 리모델링(대수선) 수요를 파악해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방 등 필요한 부분만 골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예컨대 방을 추가하고 싶을 경우 발코니 외부에 별도의 방을, 엘리베이터 증축이 필요할 경우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기존 건물에 덧붙이는 것이다. 이때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PC(Precast Concrete) 구조물을 부착하는 경우는 물론 종전 습식 방식으로 시공해도 종전 리모델링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현재 강남권 리모델링 아파트는 수직증축 없이 주거면적을 늘리는 데에도 3.3㎡당 320만~390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재건축(380만~400만원선)과 맞먹는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 "일본, 싱가포르, 유럽 등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필요한 부분을 확장하거나 발코니, 엘리베이터 등을 증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리모델링과 같은 대규모 철거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며, "부분 리모델링은 필요한 부분만 덧붙여 공사를 하기 때문에 종전 리모델링에 비해 공사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주차공간 확대를 가장 많이 원했고 승강기 교체, 화장실 증설, 방 추가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리모델링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 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시공 아이템별 개략적인 리모델링 공법과 공사비를 만들어 제시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구체적인 설계 가이드라인(매뉴얼)도 만들어 일반에 보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중소형 주택 리모델링 사업비의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방안과 리모델링 과정의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수직증축을 하지 않아도 최소의 비용으로 주거의 편의성이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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