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세부담 늘어난다
보험설계사 세부담 늘어난다
  • 김주형
  • 승인 2005.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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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연수당 4천기준 30% 21.4% 적용

올해부터 보험설계사들의 보험모집 수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보험모집 수당이 연 4000만원이 넘을 때 적용되던 소득률은 27.5%에서 30%로, 4000만원 이하는 20%에서 21.4%로 높아진다고 밝혔다.

소득률은 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으로 소득률이 높아질 수록 세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예를들어 연 7000만원인 설계사가 소득세를 내는 기준은 4000만원까지는 21.4%인 856만원, 4000만원 초과분인 3000만원은 30%를 곱한 900만원이 된다.

이를 합친 총 1756만원에 과표구간별 소득세율(1000만원 이하 8%, 1000~4000만원 17%, 4000만~8000만원 26%, 8000만원 초과 35%)을 곱해 세금을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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