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우대자보, 가입기준 완화된다
서민우대자보, 가입기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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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가능 대상자, 200만명으로 확대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그동안 가입 문턱이 높아 활성화되지 못했떤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 가입기준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내로 손해보험업계와 회의를 열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활성화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이란 일반 자동차보험의 혜택은 그대로 제공하되 보험료는 17% 정도 저렴한 상품으로, 손보사들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내놓은 상품이다.

손보업계도 대국민 홍보 강화와 더불어 가입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가입자가 1000여명 수준에 그치는 등 실적이 부진한데 따른 것이다.

실적 부진은 가입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현재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 기준은 만 35세 이상이면서 가계소득 4000만원 이하, 만 20세 미만의 부양 자녀, 비사업용 중고소형차 1대(10년 이상 지난 1600㏄ 이하의 일반 승용 또는 1t 이하 화물차량) 소유 등으로,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에 현재 '10년 이상 지난 1600㏄ 이하의 일반 승용차 또는 1t 이하 화물차량 1대 소유자'라는 자격 조건을 '5∼8년 이상' 정도로 완화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가입 신청이 급증할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수위를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데다, 가입을 원해도 기준이 까다로웠다"며 "가입 기준 완화시 이에 해당하는 20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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