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부당거래' 증권사 대표 '또' 무죄
'ELW 부당거래' 증권사 대표 '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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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스캘퍼(초단타매매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들에게 또다시 무죄가 선고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대표, 이휴원 신한금융투자 대표, 주원 KTB투자증권 3대표 등 증권사 임직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캘퍼들에게 개인투자자들보다 특혜를 제공했다는 점, 수익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ELW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 손실도 시장의 구조적인 요인 때문으로 해석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6월23일 이와 관련 12개 증권사 대표 및 임직원들을 기소한바 있다. 현재 10개 증권사 대표 및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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