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분의 일의 확률', 그러나 보험금조차 받지 못한 '사고'?
'백만분의 일의 확률', 그러나 보험금조차 받지 못한 '사고'?
  • 김주형
  • 승인 2005.02.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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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보상과직원들은 가끔 교통사고 현장을 조사하다보면 일반인들은 물론이려니와 자신들조차도 가히 상상조차하기 힘든 아주 특이한(?) 경우를 한번쯤 겪게 된다고 한다.

특히, 사고가 잦은 지역을 담당한 직원들이 그런 예를 접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지역중에서도 특정부류와 연관된 곳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경력이 오래된 베테랑 직원들도 본적이 없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아무리 많은 사건을 경험한 직원들이라도 보상을 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도무지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이런 사례가 있다. 물론 이 사건은 분명 있었던 사실이라는 점을 몇번 강조를 한다. 모 손보사의 보상직원은 어느날 자신이 보고있으면서도 믿기 힘든 사건 현장을 목격했다.

서울 근교 유원지로 유명한 양수리일대에서 남녀가 함께 동승한 차가 교통사고를 당해 두명 모두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눈치빠른 사람이라면 이때 어떤 느낌을 순간 떠올리게 될 것이다.

앞서 한번 언급했듯이 양수리 일대는 부적절한 관계를 즐기려는 연인들이 많은 만큼 대부분 사고 피해자들도 불륜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그나마 피해자들에게 배신당한 가족들에게 위로가 조금이라도 될수 있는 것은 보상금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왕 바람을 피운 바에야 사고시 보험금이라도 나온다면 최소한의 위로는 되기에 보상직원들도 웬만하면 이런 사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해결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보상직원은 참으로 난감하고 민망한 상황에 부딪치게 된다.

교통사고시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는 경우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시 일어난 사고로 타인 또는 자신이 피해를 입어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경우다.

쉽게 말해 사망의 원인이 교통사고라야 한다는 말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두 남녀가 사망한 사건으로, 물론 양수리에서 였던 만큼 역시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이유인 즉, 교통사고가 사망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남성의 경우 과다 출혈이었다. 그런데 그 과다 출혈의 원인과 상황이 문제였다.

현장조사 당시 남성의 상징이 반토막이 나있었다고 한다. 문제는 그 나머지 없어진 부분이 말하기가 참으로 민망하지만 상대방의 입속에 있었다는것.

결국,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운전중 남녀 두분께서 몸이 달아 있었다는 이야기다. 결국 참지 못했고 일을 치르다 보니 정신도 혼미해 졌을 것이고 안전의무 위반(?)등등의 이유로 사고가 났고 사고시 여성의 머리가 운전대 앞쪽에 부딪히면서 입을 다물게 됐고, 결국 그충격에 의해 남성이 날아가고 출혈과다로 사망한 것이다.

이 사건은 보상과직원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전설과도 같은, 유명한 일화가 됐다. 사건 자체가 희대에 없던 사고였기때문임은 물론이고 보상진행 과정에서도 민망하기 이를데가 없었다고 한다.

사건 사고로 보험금을 받을 확률은 물론 로또같은 복권 보다는 높다.

그래도 확률은 낮다.하지만, 어찌 이런일이...

확률이 거의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만 것이다.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사고지만 여튼 너무 민망한 관계로 이정도에서 끝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이 사건을 두고 아마 백만분의 일의 사고라고 불러도 좋을 성 싶다.

보험을 든다고 해서 모든 사고시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렇게 낮은 확률의 사고를 당하고서도, 주검자체가 망신을 당하는, 그야말로 두번죽는 꼴을 당하고도 보험금조차 남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기자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상호간에 합의된 상태에서 인간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나무랄 수야 없겠지만, 때와 장소는 물론이려니와 그 방법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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