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 'LET폰 강제 할당판매' 조사
공정위, SKT 'LET폰 강제 할당판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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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국내 1위 이동통신 업체인 SK텔레콤이 4세대(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의 가입자수를 늘리기 위해 일선 대리점·판매점에 '강제 할당판매'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SK텔레콤을 대상으로 대리점과 판매점에 4G LTE 휴대폰 판매 할당량을 정해준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상으로 매달 휴대폰 판매 할당량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수료를 깎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판매점에서 스마트폰 1대를 팔때 떨어지는 수수료는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10만원 남짓. SK텔레콤은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대리점에 대해 1대당 5만원 정도의 판매 수수료를 차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조사 사건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통사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항상 모니터링 중이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판매량 할당은 SK텔레콤 만의 일이 아니다. 경쟁사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지난해 8월 전남·광주지역 대리점들에게 월평균 초고속인터넷 300건~1000건, 인터넷전화 150건~500건, 인터넷TV 90건~250건의 가입자 유치목표를 강제 설정했다 공정위에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당시 유플러스는 대리점들이 할당량을 체우지 못하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통, 애프터서비스(A/S) 등의 역무권역을 변경한다는 이행확약서를 받았다.

이행확약서의 조치에 대해 대리점들은 민형사상의 어떤 책임도 주장하지 못하며, 손해의 책임 또는 보상 등을 주장하지 않는 조건 등도 설정했다.

한편 공정위 지난해 참여연대가 신고한 이통 3사의 스마트폰 요금제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과징금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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