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유니버셜보험, 세제혜택 '논란'
변액유니버셜보험, 세제혜택 '논란'
  • 김성호
  • 승인 2005.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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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운법 적용대상 상품...펀드와 동일기준 적용해야
업계 조세형평 어긋나...펀드도 비과세 허용 주장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중도인출시 비과세 적용을 놓고 자산운용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변액유니버셜 보험이 보험과 펀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보험업법은 물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적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경부가 변액유니버셜 보험에 대해서만 중도인출시에도 비과세를 적용함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이 펀드와 조세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

6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이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중도인출시 비과세 적용이 기존 자산운용사의 펀드와 조세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해 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변액유니버셜보험에 대해 10년이내 중도인출시에도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은 수시로 보험납입금을 인출할 수 있음은 물론 이에 대한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변액유니버셜보험에 세제혜택이 주어진데 대해 자산운용업계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이 보험상품이라고는 하지만 전체 보험료 중에서 80%가 펀드로 투자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변액유니버셜보험에만 중도인출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자산운용사의 펀드와 조세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이 보험법을 적용받고 있지만 간운법도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펀드와 다를 게 뭐가 있냐”며 “더욱이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주요고객이 거액자산가라는 점에서 이들 자산가가 수시 출금은 물론 세제혜택까지 주어지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을 가입하지 자산운용사 펀드에 가입 하겠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 동안 자산운용사들이 펀드의 비과세를 그토록 주장해 왔는데 이는 수용해 주지 않으면서 동일한 법적용을 받는 변액유니버셜보험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준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는 단순히 세제혜택을 뛰어넘어 건전한 펀드운영 등 정부의 정책과도 상반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산운용업계는 이미 변액유니버셜보험에 대해 중도인출시 비과세를 적용한 이상 상품간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라도 자산운용사의 펀드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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