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테마주 시세조종 혐의자 7명이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 조치된다.
9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임시회의를 개최해 31개 테마주 종목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을 통보조치 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금융당국이 테마주에 대해 본격 조사하여 조치하는 첫 사례"라며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시장감시와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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