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드] 신용카드발급 경품 기준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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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쯤 카드사 또는 모집인이 제공하는 경품을 받아봤을 법하다. 수만원 대의 중고가의 경품도 사실상 '불법'이지만 영업일선에서는 이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그간 신용카드발급 시 경품을 제공해왔던 카드사들의 관행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이 카드발급 시 경품을 먼저 요구한다며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법 규정은 현장에서 '유명무실'하다. 일반 신용카드의 경우 연회비가 7000~1만2000원 수준. 이에 규정에 따르면 700~1200원 수준의 경품을 제공해야 하지만 일선 카드모집 현장에서 모집인 등이 제공하는 경품은 어림잡아 규정과 거리가 멀다.

연회비의 10%내의 경품을 제공하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을뿐더러 이 같은 수준의 경품을 제공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규정(2002년 6월29일 신설)은 과거 카드사태 때 카드사간 과도한 마케팅에 따른 건전성 문제 등 마케팅 과열을 염두 해 두고 나온 것이지만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품을 아예 없애거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경품 제공의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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