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대출모집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6월부터 각 업권 및 금융회사의 평균 수수료율을 금감원 및 각 협회 홈페이지에 통합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미등록 대출모집인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한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해 7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출모집인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모집인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과정에서 모집인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출모집 활동을 한다는 점과 대출 여부의 결정은 금융회사가 담당한다는 점 등 중요사항에 대한 대출모집인의 설명·고지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확인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액·벌점 부과(누적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 부과방안을 내부통제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관련 규정은 5월내로 시행키로 했다.
대출모집인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부업법 개정안(중개수수료, 대출금액의 5%로 제한)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한편, 작년 말 현재 할부금융, 은행, 저축은행, 보험 등 전 업권에 걸쳐 2만2055명의 대출모집인이 활동중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을 통한 대출모집실적은 전년 대비 32% 수준인 13조원 증가한 52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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