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 6등급 이내만 신용카드발급 허용
금융위, 신용 6등급 이내만 신용카드발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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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등급 이하 680만명 신규카드발급 제한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신용등급 6등급 이내의 신용도를 보유한 경우에 한에서 신규 신용카드발급을 허용하는 방안이 법규화 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전법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 후 6~7월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다.

여전법 시행령 등의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성년자(만 20세 이상)로서 결제능력이 있고 일정한 신용도(개인신용 6등급 이내)를 보유한 경우에 신규 신용카드발급이 허용된다. 기존 발급 카드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갱신발급이 가능하다.

단, 재직증명, 납세증명 등 객관적 자료로 결제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나 본인이 결제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저신용자에 한해서 직불카드이나 결제편의를 위해 소액신용한도(최고 30만원)를 부여한 겸용카드는 발급이 허용된다.

KCB에 따르면 작년 10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 사용자의 11.8% 수준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KCB기준)는 약 680만명이다.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결제능력의 경우 명목소득이 아닌 가처분 소득으로 평가하고 카드사가 회원에게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상품 이용조건의 축소 또는 미표기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도 추진되며, 개정안 시행 후 즉시 적용된다.

휴면 신용카드 해지절차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회원이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카드사가 해지 또는 유지의사 확인 절차 등을 거쳐 해지가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휴면 신용카드 공시제를 도입해 휴면 신용카드의 수, 총 신용카드 수 대비 휴면 신용카드 수의 비중, 휴면 신용카드 해지절차 등도 공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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